[입법예고2017.11.21]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LR.K 7년 ago [201021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5인 2017-11-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0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은 법 개정(2009. 4. 22.)으로 우선순위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면허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순위 결정기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게 되었음. 이에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이 우선순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은 법 개정(2009. 4. 22.)으로 우선순위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면허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순위 결정기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게 되었음.
이에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자 제9조제4항의 면허어업이 우선순위 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