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전용하도록 하고 있음.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이를 다시 농지로 원상 복구하려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가 신청인에게 과도한 행정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일시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전용하도록 하고 있음.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이를 다시 농지로 원상 복구하려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가 신청인에게 과도한 행정 불편을 야기할 수 있어 일시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