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8.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LR.K
[200884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동근의원 등 12인
2017-08-29
정무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구내식당을 포함시켜 입찰 공고를 내고 있으므로, 위탁사업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의 신청의 우선적 반영과 운영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업지원의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식음료매장”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구내식당을 포함시켜 입찰 공고를 내고 있으므로, 위탁사업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의 신청의 우선적 반영과 운영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업지원의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식음료매장”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