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신동근의원 등 12인 | 2017-08-29 | 정무위원회 | 2017-08-30 | 2017-08-31 ~ 2017-09-0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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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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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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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운영을 허가?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구내식당을 포함시켜 입찰 공고를 내고 있으므로, 위탁사업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의 신청의 우선적 반영과 운영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업지원의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식음료매장”을 추가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탁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