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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81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6-18~2020-07-2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벌점 측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등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무사망사고’ 및 ‘현장관리우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계의 지속적인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노력을 유도하고, 벌점 측정기준 조정, 벌점 심의절차 도입 및 벌점부과 기간의 정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벌점측정기준 조정(별표 8)

 

1) 구조물의 중요도 및 부실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체계화

 

2) 형사처벌 등 중복제재 조항이 있는 경우 벌점기준 삭제

 

3) ‘소홀히’, ‘불성실’,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의 명확화

 

4) ‘정당한 사유없이’ 내용을 신설하여 현장여건을 소명할 기회 부여

 

나. 공정한 벌점부과를 위해 위원회 심의절차 도입(제87조제5항)

 

다. 벌점 부과기간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의(제87조제8항)

 

라. 공동도급 시 도급비율별로 벌점 부과토록 현행유지(제87조제2항)

 

마. 인센티브 제도 도입(별표8)

 

1) 점검을 많이 받은 업체 중 벌점부과율이 20%이하인 경우 0.2~1점 경감

 

2)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업체에 20~59% 벌점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thkwak@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6, 044-201-4593,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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