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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0.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20.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제2020-39호 /

예고기간 2020-01-20~2020-03-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9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벌점 측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등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 변경(제87조 제2항)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정비(별표 8)

 

1)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2) 벌점 측정기준 등 별표 8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3) 벌점 측정기관에서 책정한 벌점에 대해 벌점 부과대상자가 제출하는 의견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이 검토하도록 규정

 

4)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thkwak@korea.kr

 

-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3586, 044-201-4593, 팩스 044-201-5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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