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331호 / 제2020-331호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2020-08-12~2020-09-21
⊙산림청공고제2020-331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기술자의 체계적 육성·관리 등을 위해 산림기술자등의 교육·훈련의 이수 현황을 관리하고,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산림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 등 운영상 미비점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국가 재정손실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등 교육·훈련 현황관리 기준 신설(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절차 신설(안 제5조제5항, 별지 제9호의2서식)
다. 산림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 절차 신설(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별표 6의 제1호다목, 별지 제16호의2의 서식 및 별지 제16호의3의 서식)
라.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처리 일원화(안 제9조)
마.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업무 일원화(안 제10조제3항 및 제5항,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 서식)
바. 산림기술용역업 재개업신고 제도 마련(안 제13조, 별지 제22호 서식)
사 부실 측정 범위 확대 및 벌점 부과 결과 통보체계의 수시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아. 산림기술자등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따른 이중등록 방지 신설(안 제20조제2항, 별지 제31호 서식)
자. 수수료 징수 기관 명확화 근거 마련(안 제22조)
차.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관련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에 대한 벌점관리 기준 강화규정 신설(안 별표4 제2호나목 및 다목, 제3호가목, 제4호가목, 제7호 및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일자리창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 전자우편 : kof27608@korea.kr
- 팩스 : 042-472-7996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전화 042-481-88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산림기술법 시행규칙_부실측정범위확대 등).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산림기술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