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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08.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제2020-16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2020-10-07~2020-11-16

 

⊙여성가족부공고제2020-168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형식적 운영 방지와 지자체의 내실 있는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하기 위함

 

 

2. 재입법예고 사유

 

기존 입법 미비 사항 보완, 신설 규제의 합리화 등 추가 개정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함

 

 

3. 주요내용

 

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취소 등 기준 개선(안 제29조제1항, 별표2)

 

1)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센터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

 

2) 영 제29조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등 사유 중 운영실적이 없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하고, 사업실적 부진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정상적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로 신설하며, 별표2에 일반기준을 추가하여 감경규정을 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1708호 (우편번호)03171

 

- 전자우편 : hyewon0619@korea.kr

 

- 팩스 : (02) 2100 - 6482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전화 (02) 2100 - 6219, 팩스 (02) 2100-6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양평법 시행령)_여성인력개발센터 지청취소 등 기준 개선.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안)_재입법예고.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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