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2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
2020-06-11~2020-06-18
⊙해양경찰청공고제2020-82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정비창에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순경 6명)을 증원하고, ’20년 해양경찰청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해양경찰 현장부서 훈련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명칭과 사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정비창에 감축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순경 6명)을 증원(안 별표8)
나. 해양경찰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경비기획단, 선박교통기술개발단 및 과학수사팀을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인력 5명(7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해양경찰청정원 13명의 직급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상향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예산확보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4명(경사2, 경장2)을 감원(안 제4조의3, 제4조의4, 제34조, 제36조, 별표4의2, 별표7의2)
다. 해양경찰 현장부서 훈련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담당관실을 교육훈련담당관실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xamuc@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