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9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2020-09-11~2020-09-18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29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직제로 규정하던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직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훈련단을 직무교육훈련센터로 기구를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제 시행규칙」에 분리하여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운영하며, 해양경찰청에 신규 도입되는 신형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8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20명, 순경 3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제 시행규칙」에 분리하여 운영 중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에 통합 운영(안 제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별표4, 별표4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7, 별표7의2)
나. 해양경찰청 재직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 종합훈련단의 기능을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과 지방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종합훈련단 기구를 직무교육훈련센터로 변경하여, 기본·전문 교육과정에 관한 사무를 반영(안 제15조)
다.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추가 도입되는 신형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8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20명, 순경 32명, 9급 1명)을 증원(안 별표7, 별표7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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