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37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촌진흥청 / 2020-09-11~2020-09-18
⊙농촌진흥청공고제2020-23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사업 연구성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을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을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각각 이체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별정직 정원 2명(7급상당 이하)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에 두는 기후변화생태과를 기후변화평가과로 개편하고, 농자재 안전성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에 두는 화학물질안전과 및 농자재평가과를 각각 잔류화학평가과 및 독성위해평가과로 개편하며, 실용적인 조직ㆍ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7명(5급 1명, 6급 1명, 농업연구관 5명)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쌀의 적정한생산 및 소비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에 두는 식량산업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민간인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농업과학관의 전시(展示)기획ㆍ운영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6급 1명, 농업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인력 관리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9명(9급 4명, 농업연구사 4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며,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정원 2명(8급 1명, 농업연구사 정원 1명)의 직렬을 각각 복수직렬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iltgmjjh@korea.kr
○ 팩스 : 063-238-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거나,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238-04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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