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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호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2020-10-12~2020-10-19

 

⊙경찰청공고제2020-2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한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며, 경찰청의 정책역량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61명(경찰청 - 경사 1명, 순경 12명, 6급 2명 / 소속기관 - 총경 2명, 경정 28명, 경감 65명, 경위 51명, 경사 84명, 경장 210명, 순경 901명, 5급 1명, 6급 28명, 7급 127명, 8급 259명, 9급 190명)을 증원하고 증원 인력 일부를 활용하여 울산북부경찰서와 남양주북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 및 소속기관별 증원인력을 반영하고, 의경감축에 따라 세종지방경찰청 소속 정부세종청사경비대를 기동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경찰서 신설 및 청사이전에 따른 경찰서별 관할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하부조직의 사무(교통국 내 사무조정, 악대업무 이관, 전화민원 상담업무 추가) 및 일부 직렬을 변경하며, 지방청 간 재배치 내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jy2305@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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