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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한 사건[대법원 2020. 5. 28. 선고 중요판결]

 

2017두66541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 등 청구   (자)   상고기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거래상대방인 원고의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한 사건]
 
◇1. 피고의 내부규정에 근거한 거래제한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1. 피고가 자신의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하는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 약정,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제조치를 약정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며, 그러한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제재처분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그러나 공공기관의 어떤 제재조치가 계약에 따른 제재조치에 해당하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공공기관과 그 거래상대방이 미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여러 거래업체들과의 계약에 적용하기 위하여 거래업체가 일정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장래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등의 제제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 등의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방에게 그 중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원심은 피고의 내부 규정에 근거한 10년간의 거래제한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며, 나아가 행정청인 피고가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다시 법률상 근거 없이 자신이 만든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상한인 2년을 훨씬 초과하여 10년간 거래제한조치를 추가로 하는 것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규정한 공공기관운영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하였음. 또한, 피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등은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조항에 거래제한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별도로 하지 않았거나, 하였더라도 계약에 따른 거래제한조치의 기간이 6개월 또는 2년에 불과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상한을 초과하지는 않았던 사안에 대한 것이어서, 피고가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10년의 거래제한조치를 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였음

 

#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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