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67호 /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2020-05-19~2020-06-0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667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ㆍ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물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하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byeongjun0park@korea.kr
- 팩스 : 044-201-555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044-201-36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