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10-07.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호 / 대통령령 / 제정 / 외교부 / 2020-10-06~2020-11-16

 

⊙외교부공고제2020-10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6일

외교부장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305호, 2020. 5. 26.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ㆍ절차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안 제2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받고자 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지원여부 결정(안 제3조)

 

외교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사할린동포 또는 그 동반가족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결정함.

 

다. 업무의 위탁(안 제4조)

 

외교부장관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 및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에 관련된 사항 등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재외동포과

 

- 전자우편 : dychang19@mofa.go.kr

 

- 팩스 : 02-2100-7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동포과(전화 02-2100-7575, 팩스 02-2100-7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pdf



                          (법령안)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