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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9.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호 / 부령 / 부령 / 제정 / 외교부 / 2020-10-19~2020-11-30

 

⊙외교부공고제2020-10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외교부장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305호, 2020.5.26. 공포, 2021.1.1.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1.1.1.시행)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서식 마련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영 제2조에 따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전자우편 : dychang19@mofa.go.kr

 

- 팩스 : 02-2100-7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동포과(전화 02-2100-7575, 팩스 02-2100-7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pdf



                          (법령안)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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