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0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등 19인)
LR.K
[201110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9인
2017-12-28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2
2018-01-03 ~ 2018-01-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과 이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 해제 사유를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사업시행자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두며, 규제 관련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사. 사업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등과 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급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 등으로 조성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제안이유
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어 휴양, 생태관광 등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댐 주변지역의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생태계·자연경관 보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다.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과 이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 해제 사유를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사업시행자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두며, 규제 관련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사. 사업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등과 공사완료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급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 등으로 조성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