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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5-18.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6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2020-05-18~2020-06-29

 

⊙소방청공고제2020-68호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소방청장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장비 분류중 대분류 8종만 시행령에 정의하고 중분류 등은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시의적절하게 재분류 할 수 있도록 하고, 분류권한의 위임에 따라 인증대상, 전문기관 검사 대상 등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표준규격 개정 주기 3년을 규격개발 이후 충분한 현장활용 후 개정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조정하여 개정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세부품목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체계 정비(안 제6조)

 

- 영에서는 대분류(8종)만 정의하고, 중분류 이하 분류 및 내용연수 설정, 표준규격 작성 등을 위한 기준 항목은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환경변화에 적절히 조정토록 함

 

나. 표준규격 개정 주기를 3년에서 5년 이내로 조정(안 제7조)

 

- 표준규격 개발장비가 현장 활용 적용까지 3년 이상의 기간 소요

 

다. 분류방식 변경(제6조)에 따라, 인증 대상, 전문기관 검사 대상 등 세부품목은 행정규칙에 위임(안 제9조·제27조·제29조·제31조·제3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장비기획과

 

- 전자우편 : hskim1190@korea.kr

 

- 팩스 : 044-205-89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기획과(전화 (044) 205-7681, 팩스 044-205-8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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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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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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