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85호 / 제2020-48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8-11~2020-0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85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한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고용분야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심각하고, 소상공인ㆍ영세상인 등 지역주민의 사용료ㆍ대부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등 재난에 따라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에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부담을 완화(안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1) 청년층 고용비율이 높고, 임금ㆍ일생활균형 등 정부시책에 부합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지원하여 청년 취업문제의 개선이 기대됨
2) 일자리창출 기업을 일반입찰로 유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 등의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 여건 및 자치단체 귀책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감경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이를 개선(안 제17조, 제35조)
1)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역경제 조기 극복 지원이 필요함
2)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연장 뿐만 아니라 사용료ㆍ대부료 경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4조)
1)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확대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
2)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위한 입찰 시 사용료의 체감한도를 20%까지 낮추어 국유재산 및 일반재산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조정한도 상한을 삭제하여 사용료ㆍ대부료 급등 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
라.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사용 전이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던 것을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납부를 미루거나 연체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32조, 제80조)
마. 기타 불명확·불합리한 규정 정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9조, 48조의3, 제50조, 제57조, 제58조, 제8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8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팩스: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85, 3787,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