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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5.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1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10-14~2020-11-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1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관의 갱신·취소 및 교육·훈련 위탁기관 지정 등 교육·훈련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44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훈련업무를 위탁할 기관의 범위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만금개발공사에 발주청의 지위 부여(안 제3조)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발주청의 범위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추가함.

 

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임기 등 제한(안 제7조, 제17조~제19조, 별표 2)

 

턴키 설계 등을 평가하는 민간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방지를 위해 위원회별로 위원의 임기 및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다. 심의위원의 직무 관련성에 따른 심의·의결 제한 강화(안 제20조)

 

공정한 설계 평가를 위해 해당 위원이 심의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심의에서 제외하는 제척 규정을 최근 5년 이내로 강화함.

 

라. 교육기관 갱신에 따른 지정·고시 절차 도입(안 제43조)

 

교육·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고시 규정을 마련함.

 

마. 교육기관의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43조의2)

 

교육기관의 위반행위 종류 및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별표 4의2 신설).

 

바.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절차 도입(안 제43조의3)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행정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즉시 교육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2)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실시 중인 교육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인의 교육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종료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하도록 함.

 

사.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기관의 범위 신설(안 제43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협회, 공공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의 기관에게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일요일 휴무 관련, 공사가 가능한 예외조항 마련(안 제103조의2)

 

공공 발주공사는 일요일 공사 시행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거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ㅇ 전자우편 : jsf333@korea.kr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전화 044-201-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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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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