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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11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63호 / 제2020-46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8-11~2020-09-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63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17261호, 2020. 5. 19. 공포, 2020. 11. 20.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화 촉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신설).

 

나.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과 계획 수립방법,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다.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조건 및 임기를 규정하고, 동 위원회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라. 생명공학분야 육성을 위한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안 제13조 신설).

 

마. 생명공학분야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의 절차와 방법, 실시 주기를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바. 기술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평가에 포함하는 사항, 자료 제출 요청 등 실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회 보고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사. 공동·융복합연구의 범위를 정의하고, 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및 우선 추진 방법을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조사주기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을 정하고,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생명공학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자. 생명공학분류체계 수립시 타 분야 분류체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신설).

 

차. 생명공학 통계조사·분석의 대상과 방법을 정하고 통계조사 실시 주기를 규정함(안 제22조 신설).

 

카. 규제개선 및 개선방안 검토를 위하여 규제개선 합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점검반의 규제발굴 방법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규제개선 노력을 규정함(안 제23조 신설).

 

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2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ahn31@korea.kr

 

-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생명기술과

 

- 팩스 : 044 - 202 - 6020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044-202-45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업무안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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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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