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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8.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8.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44호  /  법률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4-28~2020-0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44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투자 목적 대상기업이 7가지로 한정적인데,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해 이를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국무조정실, ’19년 3월)

 

 

2. 주요내용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투자 목적 대상기업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포괄적 정의(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자우편 : nmchang@korea.kr

 

- 팩스 : 044-202-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044-202-4749, 팩스 044-202-6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률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률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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