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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5.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10-14~2020-10-1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6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를 탄력적으로 정하고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행성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곤란한 경우 “국제회의 종류ㆍ규모”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자의 지원금 실적에 대한 보고 기한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다.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3일 이후 개최된 회의부터 적용하도록 함(부칙 제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bulsalra@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7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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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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