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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9.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96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19~2020-11-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96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0.6.9.)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책임보험 금액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과태료 금액 지침」(’19.2월)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재입법예고 사유

 

책임보험 금액 기준 및 기존 입법 미비사항 보완 등 추가 개정 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함

 

 

3.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등(제19조의5 신설)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 금액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 개정(제44조 관련 별표 9 개정)

 

’19년 2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일반기준을 개정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전자우편 : nmchang@korea.kr

 

- 팩스 : (044) 202 - 6027

 

 

5.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전화 (044) 202 - 4749, 팩스 (044) 202- 6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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