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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5.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7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10-14~2020-10-1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7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급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가 어려울 경우, ‘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2020. 10월)에 따라, 이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제회의 유치·개최자의 사업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자의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전자우편 : bulsalra@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전화 044-203-2879,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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