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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22.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22.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8호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4-22~2020-04-28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중장기 관세정책 및 제도 기획을 위해 세제실 관세제도과장은 관세평가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관세협력과장은 분장사무에 편익관세 업무를 명문화하여 분장하고, 산업관세과장은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계약·조달·국유재산이 강조되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국고국 하부조직의 직제순서와 부서명칭을 변경하고, 출자관리과장 분장사무에 세외수입 관리 업무를 명확화 하여 분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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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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