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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1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11호 / 제2020-111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08-14~2020-08-24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11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으로 기존에 직제로 규정하고 있던 본부 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및 유통정책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규정하고, 조사권 관련 이슈의 체계적 대응 및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제도 운용 업무를 심판총괄담당관에서 디지털조사분석과로 이관하고, 「2020년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액인건비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을 신설하고, 소비자분야 민원처리 전담인력으로서 임기제공무원 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citywoo0610@korea.kr

 

- 팩스 : 044-200-4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유승우 사무관(전화 (044) 200 - 4189, 팩스 044-200-4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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