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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2.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17호 / 부령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10-22~2020-11-02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1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홍보기획팀 및 고객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11일에서 2022년 12월 22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직업상담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28일에서 2022년 12월 28일로 각각 2년 연장하며,

 

근로형태가 열악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업무를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사무에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bik74@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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