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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9-17.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81호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9-16~2020-09-21

 

⊙법무부공고제2020-28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6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무부에 대체복무요원의 교육 및 복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에 대구교도소 신축·이전 및 경북북부제3교도소 증축에 따른 필요 인력 80명(6급 9명, 7급 9명, 8급 30명, 9급 32명)을 증원하고,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고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관리과장의 업무분장사항 중 체류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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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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