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
2016다225308 보험금 (아) 파기환송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원고(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보험자인 원고(하도급인)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보조참가인(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후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증보험자)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상당의 보험금청구를 한 경우에,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이 보험사고이고,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사고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요건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판결 등 참조).
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16 판결 참조). 수급인이 계약기간 중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에 “참가인이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회생절차개시신청 등)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원고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참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명시하면서 주계약의 해제․해지는 보험기간 안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 참가인이 회생신청을 하자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후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인 참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이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이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특약조건은 참가인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권을 유보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보험사고인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한편, 보험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참가인이 계약기간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이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생절차개시신청 전후의 계약의 이행정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 회생절차개시신청 후의 영업의 계속 혹은 재개 여부, 당해 계약을 이행할 자금사정 기타 여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2018다264161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최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각각 납부한 다음, 피고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원고가 초과납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지급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경정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동일한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최초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 또는 신고납부한 후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환급가산금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 사 |
2017도576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자) 상고기각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의미 및 판단기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4세인 피해아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는 행위를 한 것이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9도1138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완전모회사인 국내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 이 사건 괄호 규정)이 모법의 위법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입법취지 및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내국법인(이하 ‘완전모회사’라고 하고, 완전모회사가 주식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외국법인을 ‘완전자회사’라고 한다)을 실질적 소유자로 판정하는 기준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을 완전자회사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고 한다)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신설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그 신설 이전부터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던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에 병렬적으로 새로운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설 이전부터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던 ‘신고의무자 판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그 내국법인은 완전자회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법정기한 내에 관할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의2 제1항, 제4항, 제34조 제1항,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괄호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완전자회사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이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한 사례임
2016도19170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라) 파기환송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규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의미◇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을 말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을 말한다. 따라서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단지 같은 법 제1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1조, 폐기물관리법 제62조의2 등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며,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공전자기록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한국환경공단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을 공전자기록으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
이러한 관련 법령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임직원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단지 관련 법령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어서 한국환경공단은 형법 제227조의2에서 규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도16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파기환송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구 롯데성주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드발사대 2대가 반입되어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의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의 건축물에 주둔하고 있었고,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하여 사드기지의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사드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구 롯데성주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기지가 2중 철조망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고, 기지 내 건물(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의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의 건축물)에 기지 운용을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면, 사드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
2019두40079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카) 파기환송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적시한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원고가 구 정신보건법령상 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수를 초과한 상태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 법률과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 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구 정신보건법령상 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수를 제한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정신의료기관이 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구 정신보건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하는 외에 곧바로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 정신보건법령상 정신과의원의 입원실 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요양급여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