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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7-04-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8 2017-04-20 ~ 2017-04-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치발전으로 인한 입법부의 위상 강화와 사회의 복잡화 등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런데 다원화된 사회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다수의 정당들이 활동하게 됨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커진 측면이 있음.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당정 간 정책 및 정무 협조를 긴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담당할 정부조직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통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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