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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4.0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성중의원 등 12인 2017-04-07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는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해당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당에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후 2일 이내에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탈당 후 다른 당으로 당적을 변경할 경우 탈당증명서를 바로 제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도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중앙당에 접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당적 변경 절차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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