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정의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여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1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더라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이에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된 1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정의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여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1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더라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이에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된 1주택소유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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