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 중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의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음(2016헌가3)
이에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노출 시키거나 성기를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특정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 중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의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음(2016헌가3)
이에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노출 시키거나 성기를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특정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 행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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