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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04-11 안전행정위원회 2017-04-12 2017-04-13 ~ 2017-04-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임.
그러나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되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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