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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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의원 등 11인 | 2017-04-11 | 안전행정위원회 | 2017-04-12 | 2017-04-13 ~ 2017-04-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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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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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1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8인)
[입법예고2017.05.18]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8인 2017-05-18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회, 해외전시회 등 전시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에 관한 협의체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전시회 또는 해외전시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7.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임.
그러나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사퇴하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하거나 등록무효되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