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LR.A 7년 ago [입법예고2017.07.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1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1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