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1-23.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23.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국방부 / 일부개정 /제2020-18호 /

예고기간 2020-01-23~2020-03-03

⊙국방부공고제2020-18호

 

「합동군사대학교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국방부장관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군사대학교가 합동성 교육 강화에 전념하고 각 군 대학은 군별 전문화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군사대학 예하의 육·해·공군대학을 각 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동군사대학교령에서 육·해·공군대학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kma13133@mnd.go.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9, 팩스 02-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