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0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10-19~2020-11-12
⊙국방부공고제2020-305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국방부장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에 해병대사령관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해병대사령관을 추가 편성(안 제10조)
1)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10명, 임명직 이사 5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음.
* 당연직 이사(10명) : 국방부장관(이사장), 방위사업청장(부이사장), 합참의장, 육 해 공군참모총장,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차관, 국방과학연구소장
2) 합동참모회의, 군무회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등 국방 주요 위원회에 해병대사령관(부사령관)
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에는 함참의장, 육 해 공군참모총장만 있어 합동군 관점에서 국방연구개발 발전을 위해 해병대사령관을 당연직 이사로 추가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heesunoh@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77, 팩스 (02) 748 - 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