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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1-21.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1-21.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제2020-16호 /

예고기간 2020-01-21~2020-02-1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6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법」 개정(법률 제16550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와 관련 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식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 규정(안 제29조의2 신설)

 

나.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45조의2 신설)

 

1)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사항을 규정함

 

2)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통합증명서 열람ㆍ발급을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그 밖에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방법, 정보시스템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dougy0924@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축산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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