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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9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10-13~2020-11-0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9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별표4, 별표5, 별표6)

 

1)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별표4)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지도자 배치기준(별표5)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3) 안전·위생 기준(별표6)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4)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나. 영세·중소 기업 부담 경감, 지자체 애로사항 건의 과제, 수영장 사고 관련 제도 개선, 일몰규제 개선 등에 관한 사항(별표 4, 별표 7)

 

1) 체육시설 내 시설물 공동 사용 허용(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2)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3)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신설(제8조(시설 기준) 별표 4 개정)

 

4)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세부기준 완화(제27조(행정처분) 별표 7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jonathan3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 - 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체시법 시행규칙).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체육시설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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