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2016나22517판결]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
LR.A
[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2016나22517판결]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
[대구고등법원 2017. 1. 25.선고 2016나24612판결]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가 노무인력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다만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준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두41429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의 해석]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국민건강보험법이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정한 ‘중대한 과실로…
[대구고등법원2017. 1. 25.선고 2016나22845판결] 재단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금원차용행위 등의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원고 재단법인의 본사와 이사장 △△△은 충북 충주에 있고, 이사 ○○○은 서울사무소에서 묘지분양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가 소비대차계약서와 묘지공사 도급계약서 중 ‘원고’란에 원고의 법인인장을 날인하고 일부 서류들에 존재하는 ‘대리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위 계약서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