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2017. 1. 25.선고 2016나22845판결] 재단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에게 금원차용행위 등의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원고 재단법인의 본사와 이사장 △△△은 충북 충주에 있고, 이사 ○○○은 서울사무소에서 묘지분양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가 소비대차계약서와 묘지공사 도급계약서 중 ‘원고’란에 원고의 법인인장을 날인하고 일부 서류들에 존재하는 ‘대리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위 계약서들을 작성한 사실, 위 계약서들에 날인되어 있는 원고의 인영은 원고 서울사무실에서 묘지분양계약 등을 체결할 때 실제 사용되었던 법인인장에 의한 것인 사실 등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질적인 경영자인 ○○○에게 법인인장과 법인계좌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묘지분양업무나 위 계약들의 체결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된다. 설령, ○○○가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들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는 ‘○○○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들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