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1. 25.선고 2016나24612판결]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예
LR.A
[대구고등법원 2017. 1. 25.선고 2016나24612판결]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대가로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가 노무인력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다만 노무인력을 공급하여 준 원고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우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의사를 다른 병원에 파견한 경우 그 파견대가 청구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정해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대구고등법원 2017. 1. 18.선고2016나22517판결] 교통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임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예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 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897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한 사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