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3.8.] [대통령령 제27932호, 2017.3.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지역에서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허가 대상 지역에서만 사무실을 갖출 수 있도록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대통령령 제27932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자가 어느 하나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사무실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허가 대상 지역에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