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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3.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3.8.] [대통령령 제27932호, 2017.3.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지역에서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허가 대상 지역에서만 사무실을 갖출 수 있도록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대통령령 제27932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비고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각각 받으려는 자가 어느 하나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사무실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허가 대상 지역에 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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