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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1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77호 / 제2020-77호 / 대통령령 / 제정 / 법제처 / 2020-08-14~2020-09-23

 

⊙법제처공고제2020-77호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법제처장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의 계획적ㆍ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6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령정보의 범위,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법령정보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방식과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정보 등의 정의(안 제2조)

 

1) 법령등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하는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관 등을 포함함.

 

2) 법령관련정보에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에 관한 각종 영향평가 및 정책평가 등의 검토의견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한 결과 등을 포함함.

 

3) 법령정보 생산기관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한국법제연구원을 포함함.

 

나.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의 수립절차(안 제3조)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법령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을 시행하거나 시행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듣도록 함.

 

다. 법령정보의 수집 방법 및 행정규칙의 직접 등재(안 제4조)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공보 또는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이 관보 등을 통하여 수집하기 어렵거나 내용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이 직접 등재하여야 하는 법령정보에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등을 포함함.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 발령후 10일 이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던 것을 발령 후 지체 없이 등재하도록 하고, 등재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법제처장이 등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법령정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지정된 법령정보책임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정책 등을 협의하도록 함.

 

마.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안 제6조)

 

1)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현행 헌법, 법령 외에도 현행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의 법령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2) 법제처장은 연관법령정보의 상호 연계와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구조진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바.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발행자의 지정(안 제8조 및 제9조)

 

1) 법제처장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현행법령집을 보급하여야 하고, 법령집의 정확성ㆍ현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 추록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야 함.

 

2) 현행법령집 및 추록 제작을 위한 전자시스템 보유 등을 현행법령집의 발행자의 지정 요건으로 하고, 발행자를 지정한 경우 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hye@korea.kr

 

- 전화 044-200-6783, 팩스 044-200-6957

 

※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공지사항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안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pdf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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