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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8-2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97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8-21~2020-10-05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9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산지 관리권한을 함께 부여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20.5.26.시행)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교육 등 원산지업무 관리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등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임

 

 

2.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 등 원산지 관리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 추가 및 위임조항 삭제(안제5조의2, 안제6조의2, 안제7조의2, 안 제9조, 안제9조의2)

 

- 원산지 부정유통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산지조사 등 관리 권한을 함께 부여하는「원산지표시법(법률 제17314호, ’20. 5.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원산지업무 관리주체에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위임조항 삭제

 

○ 위반자 교육대상 명확화(안 제7조의2)

 

- 법 제9조의2에 따라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7조2제3항제2호에서는 거짓표시 위반자만 공표대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문을 명확히 하는 사항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ojin800@korea.kr

 

- 팩스 : 044-868-04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76, 2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pdf



                          (법령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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