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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1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10-13~2020-10-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7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5.19. 법률 제17267호 / 시행 2020.11.2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별표2)

 

1)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2)에 ‘체육교습업’을 신설

 

2) 체육교습업자의 준수사항(안 제22조의 2항) 신설

 

나. 기업현장 핵심규제(안 제16조 1항) 및 일몰규제(안 제12조 제1호 삭제)에 관한 사항

 

1) 등록 체육시설 준공시 중복 법령에 따른 이중행정 개선(안 제16조 1항)

 

2) 대중제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으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안 제12조 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전자우편 : jonathan33@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 - 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체시법 시행령).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체육시설법 시행령).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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