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송기헌의원 등 10인 | 2017-04-06 | 정무위원회 | 2017-04-07 | 2017-04-11 ~ 2017-04-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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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대금의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의 반품 등의 행위는 다른 위반행위보다 고의적?악의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3조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