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태옥의원 등 10인
2017-03-31
정무위원회
2017-04-03
2017-04-04 ~ 2017-04-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시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등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등에 행해지는 불공정행위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전에 불공정행위의 유인을 차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악의적인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시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등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등에 행해지는 불공정행위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전에 불공정행위의 유인을 차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악의적인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