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명수의원 등 10인 | 2018-01-09 | 정무위원회 | 2018-01-10 | 2018-01-11 ~ 2018-01-2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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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제1항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