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7.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0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다른 법률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신고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사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도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어 이 법에서도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업자등의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하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안 제4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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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7.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0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편취행위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등에 대하여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다른 법률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신고뿐만 아니라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사에 대한 협조에 대해서도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이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어 이 법에서도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납품업자등의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하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안 제4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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